10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제주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A 씨에게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딸의 가슴과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 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하면 딸의 정서나 교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앞으로 성폭행 피해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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