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오는 12월 1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같은 달 2일 자정까지는 부수법안과 함께 정부 원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것이 원내대표단의 철저한 원칙”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선언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을 포기하고 정부예산안 본회의 상정이라는 별도의 조치를 둔 것이 핵심이며 올해 첫 시행”이라며 “(이것마저) 후퇴하면 헌정 사상 국회선진화법은 식물법안으로 전락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야당의 억지주장으로 정무위, 농해수위 등등 소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상임위를 열어서 예산안 상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과제”라며 “예결위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도 끝없이 일을 해야 겨우 12월 1일까지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완구 원내대표도 “오는 27일 국감이 끝나면 28일에 예산심의 착수를 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가 있는 곳도 있는데 안 되면 전체회의를 열어서라도 빨리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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