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벌금 500만원 구형 “집행유예 기간 동일 범죄”

선영욱 넷포터

입력 2014.08.21 16:12  수정 2014.08.21 16:17
에이미 (JTBC 방송 캡처)

검찰이 방송인 에이미(3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사는 “에이미가 집행 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을 했고, 우울증 처방을 받아왔던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에이미는 “권씨에게 4차례 약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직접 요구한 것은 3번째와 4번째다. 1번째와 2번째엔 요구하지 않았다. 권씨가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해명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에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마약류를 또 복용해 물의를 일으켰다.

에이미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졸피뎀은 불면은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에이미는 현재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집행유예를 2회 이상 선고받으면 강제 추방될 수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선영욱 기자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