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여검사·수사관, 당직·변사 사건에서 제외

스팟뉴스팀

입력 2014.07.11 15:58  수정 2014.07.11 16:02

대검 미래기획단, 11일 '모성보호 지침' 시행 밝혀

앞으로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검사·수사관은 당직과 변사사건 처리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검사와 수사관은 당직과 변사사건 처리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직·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중이거나 출산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검사와 수사관은 당직 업무에서 제외되며, 변사체 검시 업무나 변사사건 수사 지휘 업무 역시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임신이나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하는 것, 출산·육아휴직을 원활하게 하는 것, 출산휴가에서 복귀한 여성을 배려하는 것 등이 지침에 담겨있다.

김진숙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은 "검찰 내 여성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성원의 모성보호에 대해 검찰이 노력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 지침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을 기준으로 검찰 내 여검사는 전체 검사의 27%(532명)에 달하며 여성 수사관은 17%(91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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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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