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신 연기 해봐" 영화감독 사칭 모텔로 데려가서는...

스팟뉴스팀

입력 2014.03.18 17:33  수정 2014.03.18 17:45

배우지망생에 '연기' 보자며 성폭행…법원 "죄질 불량" 징역 3년 선고

영화감독을 사칭해 배우지망생들을 울리는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을 영화감독이라고 속여 배우지망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8)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가 오디션을 빙자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 거짓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 지상파 방송국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실제 촬영을 계획 중인 영화 시나리오 한 부를 손에 넣으면서 범행을 꾸미게 됐다.

김 씨는 배우지망생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화감독인 것처럼 꾸며 ‘여주인공 배역을 구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후 배역에 관심을 보이며 피해자들이 연락해오자 김 씨는 그들을 모텔로 유인, “영화에 정사 장면이 있으니 유혹하는 연기를 보여달라”고 강요하며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피해자들에게 “입양아들을 후원할 예정이니 돈을 보내라”며 3차례에 걸쳐 75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까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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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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