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일 “토끼뿔이 없다고 했더니 귀가 뿔이라고 강변하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으로 심정을 밝힌 것. 이 의원은 “1894 갑오년, 사람이 하늘임을 설파한 수운선생이 생각난다. 당시 봉건왕조는 반역죄(내란음모선동)로 처형했다”며 “깨달음을 노래한 ‘검결(칼노래)’이 유일한 증거였다”고 자신의 재판결과를 비유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4 갑오년 지금은 왕조시대도 유신시대도 아닌 민(民)이 주인인 시대”라며 “창살 가득 빛나는 햇살과 옥담을 넘는 바람결에 봄을 느낀다. ‘오심즉여심’, 새봄 인사를 전한다. 자주정신이 빛나는 3·1절에”라고 마무리했다. 이 글은 전날인 지난달 28일 가진 접견에서 이 의원이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을 비롯한 변호인단 등 통합진보당은 ‘납득할 수 없는 선고’라며 지난 21일 항소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