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부인, 미술품 횡령혐의로 피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4.02.08 10:52  수정 2014.02.08 11:00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부인 정희자 씨가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양산업개발은 최근 자신들이 소유한 미술관의 작품을 빼돌린 혐의로 정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우양산업개발은 “회사가 독일 사진작가 볼프강 볼츠로부터 개당 2400달러(약 260만 원)를 주고 사들인 미술작품 4점을 정 씨가 자신의 프랑스 소재 별장으로 무단 반출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8년6월에 추징금 17조880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08년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베스트리미티드의 비상장주식 700만여주를 압류했다.

이후 우양산업개발은 지난해 9월 베스트리미티드의 지분을 인수한 뒤 베스트리미티드가 운영하던 선재미술관에 대한 자산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미술작품을 빼돌린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양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김 전회장 부부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김 전 회장과 정씨를 상대로 34억5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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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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