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 부정선거 개입' 등 주장
서울행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탄 교수 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위 부장판ㅅ나는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해서는 안 되지만 범죄 수사를 위한 출국정지를 인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의 취지, 신청인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수사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이에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맞섰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 정지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국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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