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기 49억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 실형...징역 3년 등

스팟뉴스팀

입력 2014.02.08 10:33  수정 2014.02.08 10:40

땅 사기로 49억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청주지법은 8일 개발 전망이 불투명한 임야를 비싸게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협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주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1·여)씨와 김모(43·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서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개발 전망이 불투명한 임야를 싸게 사들인 뒤 이를 분할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되판 혐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이들은 전북 군산지역 임야 3만4000여㎡를 18억원에 사들이고 나서 이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1만3000여㎡의 임야를 쪼개 팔아 총 49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맡은 해덕진 판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해 금전적 피해를 주고, 부동산 거래질서의 신뢰와 안정을 해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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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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