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공원 속 저수지 명칭, 이제 ‘호수’로 불린다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입력 2014.01.10 14:09  수정 2014.01.10 14:17

국토지리정보원,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 제정…‘저수지’ ‘호’로 통일, 일부 역사성·지명도 고려 예외 적용

호수공원 내에 있는 저수지의 명칭이 앞으로는 호수로 불리게 된다.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던 저수지 관련 명칭에 대해 그동안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일관성 있는 관리를 위한 정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저수지 명칭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비지침 제정으로 저수지·못·호수 등 사전적 의미가 비슷한 대상물이 체계화 됐고, 중복·상충된 명칭으로 인한 혼란 발생 시 적용 가능한 기준이 마련됐다.

지침을 보면 댐이나 방조제 건설로 인해 생긴 저수지는 시설물 명칭에 일치시켜 ‘호’로 표기되며, 그 외의 저수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명칭을 부여해 지도상에 표기된다.

댐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높이 15m 이상의 시설물을 뜻하며, 방조제는 ’방조제 관리법‘에 따른 방조제 건설로 인해 만들어진 구조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예당저수지와 청평댐의 청평호, 시화방조제의 시화호, 광주댐의 광주호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저수지, 호, 지, 방죽, 거, 제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던 저수지 명칭이 ‘호’ 또는 ‘저수지’로 통일돼 불릴 전망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수지인 것은 맞지만 지명유래 등 역사성과 지명도를 고려해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 곳도 있다.

국민의 정서를 존중해 제천의 ‘의림지’, 수원의 ‘만석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해온 명칭은 그대로 사용토록 했고, 주산지, 경양방죽, 축만제 등도 예외로 적용됐다.

또 의왕의 ‘백운호수공원’에 위치한 ‘백운저수지’와 같이 농어촌용수공급 기능이 약화되고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의 저수지는 변화된 환경(백운호수공원)을 명칭에 반영해 ‘백운호’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저수지는 다른 시설물에 비해 명칭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저수지 주변이 친수공간으로 조성된 경우는 ‘호수공원’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관광자원으로 홍보하기 위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명칭 변경에 발 벗고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2010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저수지 명칭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전라남도의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순천·화순·장성)를 대상으로 시범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지리정보원은 이번 지침에 따라 시범정비 지역의 저수지 명칭을 우선 확정한 후, 전국의 저수지 명칭에 대한 정비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