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학점 왜 주느냐" 총장 상대 소송 법대생 패소

스팟뉴스팀

입력 2013.12.17 10:31  수정 2013.12.17 10:38

재판부 "시험문항이 못 풀만큼 혼동되는 문항 아니다"

서울 행정법원에서 F학점에 이의를 가지고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건 학생이 원고패소 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대학에서 객관식 문제를 시험보고 F학점을 받은 학생이 총장을 상대로 이의 제기를 하며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 의하면 국립대 법대생 A 씨가 자신의 받은 F학점의 부당성을 외치며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했다고 알려졌다.

A 씨가 주장한 내용은 정답이 없어야 할 객관식 문제에서 자신이 받은 F학점은 잘못된 것이며 교과서 기재 내용을 따라야한다는 것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재 내용으로 인해 수험생이 혼동해 풀 수 없을 정도의 문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고, 더하여 "A 씨의 답이 오답으로 처리되어 F학점을 준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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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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