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 불렀다” 지난해 6월 임수경 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청년연대 사무국장인 백모 씨를 향해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XX들아”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같은 달 6일 당시 전광삼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임 의원이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고,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역시 라디오를 통해 이른바 ‘아버지 발언’을 언급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임 의원이 한 의원과 전 전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버지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이고 사실로 믿을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임 의원이 방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버지 발언’과 관련된 내용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임 의원은 1989년 6월 밀입북해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참여했다가 국보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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