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장병을 폭행한 것에 대한 군형법 적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민간인의 평택 미군기지 터 진입을 저지하려던 장병을 폭행한 시위대에게 군형법을 적용,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
그러나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군인이 백주에 민간인에게 폭행당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형법으로라도 대처해야 한다는 국방부의 방침 맞서 민간 형법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군형법을 평시에 민간인에게 들이대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신중론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군기지 이전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관변·시민단체들의 군형법 적용의 목소리도 엇갈리고 있다.
재향군인회 유환국 홍보부장은 8일 통화에서 “아시다시피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 주동자 명단에는 현지 농민이 한명도 없고 농민을 이념화시킨 불온세력만 있지 않았느냐”면서 “이들 세력의 군 장병 폭행 행동 등은 망국적인 사건으로 군법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국방부의 발표는 당연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나라사랑어머니연합 권명호 대표는 “철조망을 뚫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까지 들어와 장병들을 폭행한 시위대에 대해서는 군형법을 적용, 군사재판에 회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군인에 대한 이같은 시위대의 범법행위를 묵인해주면 이들은 이를 악용할 것”이라고 군형법 처벌을 주장했다.
반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 팀장은 “군형법을 논의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왜 이 지역에 군이 파견되어 철조망을 쳤는가에 대해 국방부는 우선 반성해야 한다”면서 “군과 민간인간의 충돌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주민들이 생활하는 지역인 만큼 철조망을 없애는 등 위압감부터 제거돼야 한다”고 군형법 처벌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여기에다 군 내부에서 조차 군형법 처벌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군 수사기관 관계자는 “군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민간인은 군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병대 구금시설 등에 영치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진위 여부를 떠나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등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제 병력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들은 국방부를 쳐다보면서 ‘울화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사회 분위기를 무시할 수도 없어 난감하다”며 “일단 개인보호장구를 빨리 지급키로 했으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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