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결과 개인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을 대학 측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신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3일 교육부는 전체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44개 사립대학(대학 29곳, 전문대 7곳, 사이버대 2곳, 대학원 1곳)에서 교직원들의 개인 복지성 비용을 교비회계 등에서 부담해 온 사실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여년 동안 일부 사립대학은 2080억에 달하는 사학연금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교육부는 44개 대학 중 5개 대학에 앞으로 대학에서 교직원 개인부담금을 지급하지 못 하도록 ‘지급중단’ 조치를 취했고, 특별감사 대상인 나머지 39개 사립대학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이 부당 지급한 항목으로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1217억원(26곳)’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개인연금 부담금 606억원(15곳)’,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부담분 29억원(4곳)’,‘납부기간 초과 별도수당 8억원(4곳)’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44개 사립대학의 교비회계에서 연간 270여어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대학 재정의 건전화와 등록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