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모든 자체 협상계약으로 확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10.09 10:02  수정 2026.10.09 10:02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사업 규모·분야 제한 폐지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하는 계약 과정의 유착 비리를 막고 심사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평가위원 지원 제도가 전체 영역으로 넓어진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각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평가위원 선정서비스’ 대상을 모든 협상계약으로 전면 확대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심사위원과 입찰 기업 간 유착을 방지하고 발주처가 전문성 있는 제안서 심사진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조달청이 구축한 평가 인력 자원을 제공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실제 심사 절차 진행을 뒷받침한다.


기존에는 지자체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을 제외하면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규모 계약에서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개편에 따라 금액 기준과 사업 유형 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공공기관들은 정보화 사업뿐 아니라 연구용역, 지역 축제나 행사용역 등 기관이 직접 추진하는 모든 협상계약에서 조달청 심사 인력망과 나라장터 평가 기능을 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심사위원을 구하기 어려워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애를 먹던 기관들도 인력 수급 고민을 덜고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현재 1만 명 이상 심사위원 인력망을 갖추고 있다. 심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접촉 신고센터와 모니터링단, 평가이력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된 3중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관은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공식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이번 대상 확대로 공정한 조달 거래 기반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증된 심사위원단을 바탕으로 투명한 평가 환경을 다져 시장 참여자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공정 경쟁 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