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처분
언론 지적하자 “종합 검토 후 적법한 처분” 해명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부정입찰행위가 거듭 적발된 기업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만 부과했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적정 심의”라고 반박했다.
조달청은 8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관련 법령과 심사대상 기업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 및 과징금 부과 이력, 그 간의 조달계약 실적과 계약이행 과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적법한 심의절차를 거쳐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 기업에 대해 조달청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기업의 조달 납품 규모가 연간 300억원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조달청이 해당 기업에 대한 과징금 액수와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고, 업체가 조달청 출신 고위 관료가 소속된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전관예우 의혹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달청은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과거 과징금 처분 이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조달청은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과정에서 심사 대상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할 경우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