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재승인 절차 본격화…6개월 내 사업계획 제출

조인영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10.07 16:30  수정 2026.10.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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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방송·KBS 등 11개사 시정명령…딜라이브도 재허가 조건 위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제주방송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KBS 등 11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딜라이브도 재허가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매일방송과 JTBC의 재승인 절차도 본격 추진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2026년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상 편성위원회 구성 및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업자 총 11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와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제도화하고 방송편성규약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올 5월 관련 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 6~9월까지 37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종합 점검했다.


점검 결과, 37개 사업자 중 36개사는 편성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나 제주방송은 현재까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편성규약의 경우 26개 사가 제·개정을 완료했으나 한국방송공사(KBS), ㈜케이엔엔(KNN), ㈜와이티엔(YTN) 등 11개 사는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제주방송에 대해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을 모두 조속히 완료하도록 명령했다.


시정명령 이행기한인 오는 11월 7일 이후 사업자별로 이행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편성위 구성과 방송편성규약 제·개정은 방송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핵심적인 법적 의무”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미통위는 부채비율 감소방안 제출·승인 관련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딜라이브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또 '2026년도 하반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을 의결하고, 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11월 중 결정하기로 했다.


JTBC에 대해서는 의결일로부터 6개월 내 변경된 재승인 사업계획을 제출받고, 제출일로부터 2개월 내 재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심의·의결 사항 가운데 정형적이고 반복적이거나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위임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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