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부가세 납부 2개월 유예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10.05 12:02  수정 2026.10.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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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3만6000명·홈플러스 관련 1000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국세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납품·협력업체의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별 맞춤형 신고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등의 환급금도 법정기한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법인은 10월 26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없이 고지된 세액만 11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가 매출·매입자료 등을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업종과 사업 특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정보를 제공한다.


음식업 사업자에게는 밀키트 판매와 관련한 과·면세 해석례, 배달플랫폼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매출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등을 새롭게 제공한다.


신고 과정에서 매입내역을 수정하는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금영수증과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내역을 수정할 때 별도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신고화면의 팝업창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법인사업자 62만7000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에서는 매출·매입세액 등이 채워진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다.


모든 신고 대상 법인에는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 개정내용 등이 제공되며 23만 법인에는 사업실적 등을 반영한 개별 분석자료도 추가 제공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명과 소규모 법인 19만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인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입점·납품·협력업체에 대해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신고분 납부기한은 당초 10월 26일에서 12월 28일로, 고지분 납부기한은 11월 2일에서 12월 28일로 각각 늦춰진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에게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화면을 통해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인 11월 10일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조기지급 대상자는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벤처기업과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수출기업,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일부 유통업체 피해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화물 운송사업자의 신고 편의도 높인다. 사업 관련 지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등록한 달부터 결제정보가 홈택스에 반영돼 공제 대상 매입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신고자료를 검증하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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