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 용적률 기준 완화를 추진하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제38조, 제39조, 별표1)'를 일부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높아질수록 허용 용적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시는 최근 생활 패턴 변화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거 수요 증가, 상업지역 내 상가 공실 증가 등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해 상업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은 기존에는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60%일 경우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80%인 경우에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80%인 주상복합건축물에 용적률을 최대 4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건축 여건을 개선된다.
시는 이번 용적률 기준 완화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거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돼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상업시설 공급에 따른 상가 공실 우려를 줄이고, 주택 공급 확대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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