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서 신원·탈북 경위 조사…보호 여부 결정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1월 11일 공개한 생포된 북한 군인들. ⓒ 젤렌스키 대통령 X 캡처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 도착하면서 이들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신원 확인과 안보 관련 조사를 거친 뒤 보호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인정되면 국내 정착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한국으로 이송된 북한군 포로 2명이 당국의 조사와 보안 심사를 받은 뒤 보호·정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러시아군을 지원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다 지난해 초 생포됐으며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이송됐다.
로이터는 한국 통일부 설명을 토대로 두 사람에게 기존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과 관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임시보호 상태에서 신청자의 신원과 북한을 떠난 경위, 안보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한다.
조사가 끝나면 정부는 이들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다. 보호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회 적응 교육 등 국내 정착을 위한 후속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사람이 일반적인 탈북민과 달리 해외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만큼 조사 과정에서 러시아군 내 북한군의 활동과 파병 경위 등에 대한 확인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문제도 남아 있다. 북한은 한국 국민이라는 한국 헌법상의 해석과 이들이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전쟁포로라는 국제법상 지위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한국으로 넘긴 법적 근거 역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이송했다고 공개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이후 이송 사실의 비공개 합의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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