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거짓표시·축산물 표시 누락 등 적발…3곳 검찰 송치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천지역 주요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특별수사에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축산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일부터 2주 동안 공항·항만·역세권과 관광지, 백화점, 종합쇼핑몰, 대형 찜질방 등에 입점하거나 인접한 음식점 및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9개 업소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추석을 앞두고 외식과 제수용품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를 겨냥해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 실태와 축산물 판매 과정에서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 과정에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사례도 나왔다.
음식점 2곳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메뉴 등에 국내산과 중국산을 함께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사용한 식재료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도록 표시한 행위다.
축산물 판매업소는 삼겹살 제품의 표시사항 관리가 문제가 됐다.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제품에 법에서 정한 축산물 관련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은 업소 1곳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도 5곳에 달했다. 이들 업소에서는 소고기와 닭고기를 비롯해 두부와 누룽지 등의 원산지 표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물 거래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한 음식점은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인천 특사경은 적발된 9개 업소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인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나머지 위반사항도 관할 군·구에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여부도 별도로 확인했다.
시는 축산물 판매업소 3곳에서 돼지고기 9점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축산물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천시는 명절 기간 소비가 집중되는 식품과 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유통질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먹거리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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