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내 집 마련 막힌 청년, 코인 과세까지 떠안을 판”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9.21 14:59  수정 2026.09.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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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취득가액 확인 어려워

금투세 폐지 속 과세 형평성 지적

시행 시기 재검토 시사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간담회에서 “치솟은 물가와 꽉 막힌 취업문,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많은 청년 세대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김민희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제도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청년 투자자에게 혼란과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간담회에서 “치솟은 물가와 꽉 막힌 취업문,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집 마련조차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많은 청년 세대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그 혼란과 부담은 청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중요하다”면서도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지금 디지털자산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친 거래는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할 것인지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자산 간 과세 형평성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에 현행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도 과세 시기를 재검토해야 할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둘러싼 제도 정비 역시 아직 진행 중”이라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일정만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정해진 날짜에 맞춰 세금을 걷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과세 시기를 포함해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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