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민원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입주민의 세대 내 흡연 자제와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치' 개정을 추진한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시군과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검토 중인 주요 내용은 ▲간접흡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조사서식 마련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해당 동·라인을 대상으로 한 세대 내 흡연 자제 안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 안내문 마련 ▲단지 여건을 고려한 금연구역 지정 및 별도 흡연공간 조성 등이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과 준칙에는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면 관리주체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민원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피해가 반복될 경우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세대 내부는 사적 공간이어서 흡연 행위 자체를 직접 단속하거나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규정도 세대 내 흡연과 관련해 ‘노력’, ‘권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반복되는 간접흡연 피해와 주민 간 갈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도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접수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2022년 1만7409건에서 2023년 2만1148건, 2024년 2만8583건, 2025년 3만641건으로 증가했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26일 법무·주택관리·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회의를 열고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 내부의 흡연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관리주체의 대응을 체계화하고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간접흡연 피해와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개정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규약 표준안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고해 해당 단지의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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