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 역외 원화결제 허용…RFI-K 도입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9.16 09:00  수정 2026.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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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RFI-K 제도화

국내 은행 통합계좌 통해 역외 결제

원화 차입 허용·자본거래 신고 면제

재정경제부 전경. ⓒ데일리안DB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해 해외에서 원화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을 제도화하고 결제용 원화 차입과 비거주자 간 원화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재경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마쳤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화 관련 외국환업무를 해외원화업무로 규정했다. 이를 취급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인 RFI-K의 등록·변경·폐지 절차도 마련했다. RFI-K는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에 부여하는 원화 전문 라이선스다.


재경부에 RFI-K로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 거래를 결제할 수 있다. 거래 고객은 외국인 비거주자로 제한되며 은행 등 수신 기능을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결제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은행에서 원화를 빌리는 오버드래프트도 제한 없이 허용한다. 결제 과정에서 원화가 일시적으로 부족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비거주자 간 원화 표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도 면제한다. 해외에서 비거주자들이 원화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부동산 거래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RFI-K는 거래 상대방이 외국인 비거주자인지 확인하고 주요 거래 정보를 외환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의무 이행을 대행기관에 맡기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RFI-K를 대상으로 필요한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고 한국은행 등과 함께 거래 내역과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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