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임대료 80번 독촉했지만…최장 49개월 연체에도 계약 유지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9.15 19:42  수정 2026.09.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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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역사 상가와 철도부지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에도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코레일 임대료 연체는 총 18건, 3억4668만원이다. 이는 해당 임차인들의 연간 임대료 합계인 5억1773만원의 67%에 해당하는 규모다.


코레일은 이들 임차인을 상대로 총 80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했지만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없었다.


임대료가 연체된 상황에서도 계약 갱신은 반복됐다. 연체 임차인 18곳 가운데 10곳이 한 차례 이상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서부본부가 관리하는 부개역의 한 임차인은 누적 연체액이 연간 임대료의 216%에 달했지만 계약을 10차례 갱신했다. 대구본부와 전남본부 소속 임차인도 각각 8차례와 4차례 계약을 연장했다.


연체 기간이 가장 긴 곳은 부산경남본부 관할 가야역의 한 임차인이었다. 해당 임차인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49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했다.


누적 연체액은 3571만원으로 코레일이 17차례 납부를 독촉했지만 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


임대료 연체는 수도권서부본부에 집중됐다. 전체 18건 중 9건이 수도권서부본부 관할이었으며 연체액은 2억4794만원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경남본부가 4903만원(14.1%), 대구본부가 2799만원(8.1%)으로 뒤를 이었다.


장 의원은 “임대료를 장기간 내지 않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까지 반복해 공공자산 사용을 허용하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연체 기간과 규모에 따른 계약 해지 및 갱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연체가 집중된 지역본부의 관리 실태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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