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전 주가 누르기' 제한…자시법 시행령 및 규정 변경 예고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9.15 12:30  수정 2026.09.1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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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시법 개정안 통과 후속조치

"양질의 정보 제공 목적"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합병가액 산정 시 시장가격이 아닌 공정가액을 적용토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후속조치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합병가액 산정기준 변경, 절차적 장치 강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시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9일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내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총 20일이다. 규제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9일 자본시장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자시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합병 등을 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의 가액 산정 시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합병을 앞두고 주가를 눌러, 일반주주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공시해야 한다.


특히 객관적인 제3자로부터 가액이나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를 공시할 의무를 진다.


금융위는 "단순히 '제공되는 공시정보의 양'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어떠한 절차와 판단을 거쳐 추진됐는지를 주주가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열사 간 합병 등의 경우엔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과 상대 법인 간 이해관계를 추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 자시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합병 등의 가액 및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의 구체적 산정방식을 삭제하고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외부평가 시 기술해야 할 항목을 추가하며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결정 관련 절차 등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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