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제동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9.15 09:00  수정 2026.09.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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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15일 발효 예정 새 비자 규정 차단

F·J 비자 체류기간 최대 4년 제한에 “근거 부족”

40여년 유지된 ‘학업기간 체류’ 제도 당분간 존속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 서 있다. ⓒ연합뉴스

미국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등의 미국 체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던 계획을 시행 하루 전 가로막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과 교환방문자 등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 시행을 차단했다. 새 규정은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할 방침이었다. 학업이나 연구에 4년 이상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학업이나 연구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동안 별도의 연장 절차 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방식이 적용돼 왔다. 이 제도는 1979년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장기간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미국에 머무는 이른바 ‘영구 유학생’ 문제를 막고 비자 사기와 국가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학·교육단체와 노동조합 등은 박사과정과 연구 프로그램 상당수가 4년 이상 걸리는 만큼 새 규정이 유학생과 대학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일러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안보와 비자 사기를 이유로 들면서도 4년 제한이 해당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선 심리에서도 그는 “4년 제한은 국가안보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정부 측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규정의 시행은 일단 중단됐으며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은 당분간 기존 방식에 따라 학업·연구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판결 직후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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