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30일부터 약관 개정…'필수동의' 줄이고 추천 기능 명문화

박상준 기자 (psj96@dailian.co.kr)

입력 2026.09.14 18:13  수정 2026.09.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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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별도 동의 절차 축소

친구·콘텐츠 추천 조항 신설…마케팅 등 선택동의는 유지

카카오톡 로고 ⓒ카카오

카카오가 오는 30일부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받아오던 개인정보 '필수동의' 절차를 줄인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처리는 별도 동의 대신 약관에 명시하고, 기존에 제공하던 친구·콘텐츠 추천 기능의 근거도 약관에 담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14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과 서비스약관 개정안을 공지하고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약관에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내역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해 콘텐츠와 상품, 친구, 서비스 기능과 이용 경로 등을 추천하거나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서비스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도 바뀐다. 기존처럼 관련 항목마다 이용자에게 별도의 필수동의를 받기보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처리 내용을 밝히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마케팅처럼 서비스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활용은 기존처럼 별도 선택동의를 받는다.


이번 개정은 개보위의 '필수동의' 관행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개보위는 지난해 7월 카카오를 포함한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까지 관행적으로 필수동의를 받는 절차를 줄이도록 권고했다.


개보위는 계약 체결과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하게 밝히고, 이용자의 선택이 필요한 마케팅 등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왔다.


카카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개인정보위 권고사항에 따라 서비스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처리 내용을 약관에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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