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가스 압력조절기 관세 3%→0%…관세청, 품목분류 기준 정비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14 09:10  수정 2026.09.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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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CI. ⓒ관세청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압력조절 장비의 품목분류가 무관세 대상인 ‘압력자동조절기’로 정리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13일 열린 ‘202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4일 관보에 게재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다.


이번 결정 가운데 반도체 제조공정용 가스 압력조절 장비는 기존 쟁점이던 유량자동조절기가 아니라 ‘매노우스타트’로 분류됐다.


해당 장비에는 압력센서와 유량센서가 모두 들어 있지만 유량센서는 냉각시스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이고, 실제 핵심 기능은 가스 압력을 측정해 자동으로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데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품목번호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 3%가 적용되는 유량자동조절기 대신 양허세율 0%인 압력자동조절기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하나의 물품에 여러 센서가 있더라도 센서 종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작동원리와 실제 주된 기능을 함께 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유리섬유 시트에 대한 분류 기준도 정리됐다.


기계적으로 뽑아낸 유리 장섬유를 5~10㎝ 크기로 절단한 뒤 무작위로 배열하고 바늘로 얽어 결속한 제품은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매트’로 분류됐다.


위원회는 제조공정과 섬유 배열, 니들펀칭 방식의 결속 형태, 최종 제품의 특성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


겉모습이나 원재료가 유사하더라도 제조공정과 결속 방식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글라스 울로 만든 시트는 단순한 글라스 울이 아닌 ‘글라스 울 제품’으로 분류됐다.


관세청은 과거에는 글라스 울과 그 제품이 같은 품목으로 분류됐지만 2022년 이후 각각 다른 품목번호가 적용되고 있다며 수출입 신고 때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신산업과 첨단소재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일관된 분류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통관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노지선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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