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사실혼 파기 손배소 일부 승소 판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13 17:25  수정 2026.09.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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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별1부, 지난 10일 심리불속행 기각

홍서법·조갑경 부부 子, 위자료·양육비 지급해야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와 전 며느리 B씨 사이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다. ⓒMBC에브리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와 전 며느리 B씨 사이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스타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0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라 B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대법원이 심리를 거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B씨는 A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2024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파탄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고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 역시 이를 유지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앞서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을 내고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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