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 리파 사진 썼다가 200억 소송당한 삼성전자…"TV 콘텐츠 보여준 것"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6.09.12 18:46  수정 2026.09.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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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에 소송 전체 기각 요청…5월 피소 이후 첫 본격 대응

"여러 콘텐츠 중 하나일 뿐"…MLB·폭스스포츠와 함께 배치

"영국 거주자엔 영국법 적용"…퍼블리시티권 주장도 반박

두아리파가 삼성전자에 무단 사진 무단 사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두아 리파 측 소장 캡처

삼성전자가 영국 팝스타 두아 리파가 제기한 1500만 달러(약 200억원) 규모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TV 포장에 사용된 두아 리파의 사진은 삼성 TV에서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두아 리파가 삼성 TV를 추천하거나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12일 외신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 측은 지난 10일 두아 리파가 제기한 소송 전체를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삼성 측의 소송 대응 기한을 이달 1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문제가 된 포장에는 삼성의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인 '삼성 TV 플러스' 화면이 담겨 있다. 두아 리파의 사진은 음악 채널 'XITE Hits'를 보여주는 부분에 사용됐으며 MLB와 폭스스포츠, 범죄 다큐멘터리 '더 퍼스트 48(The First 48)' 등 다른 콘텐츠도 함께 배치됐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화면이 여러 콘텐츠 가운데 음악 채널 하나를 보여주는 것일 뿐 두아 리파가 해당 TV를 보증한다는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TV 화면에 표시되는 애플리케이션과 이용 가능한 콘텐츠의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삼성 측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이미지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에도 맞섰다. 두아 리파가 영국 거주자인 만큼 관련 권리를 판단할 때 캘리포니아가 아닌 영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국법에는 미국 일부 주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은 독립적인 퍼블리시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각 근거로 들었다.


상표권을 근거로 한 주장도 반박했다. 삼성 측은 두아 리파가 자신의 외모나 이미지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이번 소송은 두아 리파가 지난 5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자신의 사진을 허가 없이 TV 포장에 사용해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하고 소비자들에게 자신이 삼성 제품을 보증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사진은 2024년 미국 오스틴시티리미츠 페스티벌 공연을 앞두고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사진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아 리파 측은 자신의 사진이 미국에서 판매된 삼성 TV 제품 포장에 대규모로 사용됐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삼성 제품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측에 최소 1500만 달러 규모의 배상 등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두아 리파의 이미지는 삼성 TV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3자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됐으며 삼성 TV 플러스의 콘텐츠 파트너가 제공한 것"이라며 "해당 파트너로부터 소매용 제품 박스를 포함해 이미지 사용 허가가 확보됐다는 명시적인 확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콘텐츠 제공업체의 허가를 근거로 고의적인 무단 사용 의혹을 부인했던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사진이 삼성 TV에 대한 추천이나 보증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주장과 준거법 문제까지 꺼내 들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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