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판단 유지…김동래 전 대표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이사·감사 사임은 경영권 확보 위한 주된 의무”…양측 항소 기각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는 아티스트컴퍼니가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김동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김선희·이원석·정재오 고법판사)는 아티스트컴퍼니와 이정재 등 투자자 4명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아티스트컴퍼니에 약 27억7900만원, 이정재에게 약 7억4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투자자 2명에 대한 배상액까지 합하면 김 전 대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44억여원이다.
이정재ⓒ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이번 소송은 아티스트컴퍼니의 래몽래인 인수 이후 벌어진 경영권 갈등에서 시작됐다. 아티스트컴퍼니는 2024년 3월 이정재 등과 함께 약 29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래몽래인 지분 18.44%를 확보했다. 당시 김 전 대표가 보유한 지분 13.41%를 넘어서면서 최대주주에 올랐다.
그러나 이후 경영권 이양과 회사 운영 방향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김 전 대표가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 등에 응하지 않고 투자자들의 경영 참여를 막는 등 투자계약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4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과 위약벌 등으로 청구한 금액은 총 57억여원이었다.
반면 김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컴퍼니가 투자 당시 계획과 달리 래몽래인의 자금을 다른 상장사 인수 등에 활용하려 했다며 아티스트컴퍼니 측이 먼저 계약 취지를 어겼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봤다. 투자계약에 따라 래몽래인의 기존 등기이사와 감사가 사임하도록 하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될 때까지 기존 사업 부문을 충실히 경영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기존 이사와 감사의 사임과 관련한 조항은 투자계약의 핵심이 아닌 부수적인 의무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계약에 아티스트컴퍼니 등 투자자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확보가 계약의 목적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기존 이사와 감사가 물러나는 것은 경영권 이전을 위한 핵심적인 계약상 의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투자금 이자 손해와 이사 보수 관련 손해, 위자료 등에 대한 청구 역시 추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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