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시행령 11일 시행
민관협력·특구 지원체계 가동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가상모형 활용해 실증 가속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함. ⓒ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SMR 연구·개발·실증부터 사업화와 산업 확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특별법과 시행령을 11일 시행하면서 정부의 SMR 상용화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SMR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했다.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 산업 전기화 등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12일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2030년대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으로 그동안 연구개발 중심으로 추진해 온 SMR 정책을 실증과 사업화까지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체화했다. 특별법이 SMR 개발·실증과 산업화를 위한 큰 틀을 마련했다면 시행령은 기본계획 수립과 촉진위원회 운영, 민관협력, 연구개발특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이행방안뿐 아니라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공급망 관련 기술 개발과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는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매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범정부 협업을 위한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도 운영한다.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으며 에너지·산업·국방·해양·중소기업 등 관계 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육상 발전원뿐 아니라 선박 추진 동력원과 열 공급원 등 다양한 형태의 SMR을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조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민간위원을 구성하고 운영세칙을 마련해 공식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이 SMR 사업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준비했다. 해당 회사의 설립·운영·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학·연이 선진 기술 도입과 활용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SMR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 단위의 연구개발 기반도 확대한다.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관련 역량이 집적·연계된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춘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의 존재 여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등을 특구 지정 기준으로 세웠다.
정부는 2027년부터 ‘7대 SEED 프로젝트’와 연계해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한다.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 운영하고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검증과 실증을 앞당길 계획이다.
비경수형 SMR은 개발 초기부터 민관 공동 출자의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화 전문기업을 육성해 국내 기술이 실제 사업과 세계 시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전력 생산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정열과 해양·국방·우주 분야로 활용 영역도 넓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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