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79차 정례브리핑
정부, 건보재정 흑자·보험료 수입 여건 등 고려해 동결
의협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고려한 적정 수준 부담 필요”
대한의사협회. ⓒ연합뉴스
정부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한 가운데, 의사단체가 “향후 재정부담이 미래 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이 안정적으로 의료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협이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매년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하는 한편, 향후 재정부담 증가와 국고지원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1%대 보험료율 인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출은 늘어나는 데 반해 수입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된다면 부족한 재원은 결국 미래 세대의 보험료 인상이나 국가 재정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건정심을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211.5원으로 유지한다.
보험료율 동결 과정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내년도 재정 여건 등이 함께 고려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말 기준 준비금은 30조2000억원이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늘어난 데다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역시 동결 판단의 근거가 됐다.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 7.09%로 오른 뒤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동결됐다. 올해는 7.19%로 인상됐으며 내년에는 다시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김 대변인은 “단기적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율 상한 조정을 위한 법령 개정과 함께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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