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정부가 부담해야…예산 편성도 없나"
최근 5년간 손실액 연평균 10% 증가…2040년 5000억 손실 전망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우대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고 있다.ⓒ뉴시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37억원을 보전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권태관)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국가 보조금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한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며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6조'와 관련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국가유공자법 66조에 따르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이들을 직접 보호하는 자 등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다. 또 국가는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는 국가보훈부에 수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4년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 37억원을 청구액으로 산정해 소송을 제기했다. 고령화 등으로 국가유공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 무임승차 손실이 커졌음에도 정부는 이에 따른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증가했다. 2024년 손실액은 4135억원에 달했고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2040년 연간 손실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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