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차룰 하기 싫다"던 20대女, 결국 10대 2명과 싸우다 숨졌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9.08 14:52  수정 2026.09.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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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싸우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10대 여성 2명과 강제로 싸우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8일 공동강요 혐의로 2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10대 여성 2명은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사건은 지난 5월 29일 오전 0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벌어졌다. A씨 등은 20대 여성 B씨가 10대 여성 2명과 이른바 '야차룰' 방식으로 연달아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차룰은 별도의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맨손으로 싸우는 것을 뜻하는 은어다.


B씨는 두 사람과 싸운 뒤 폭행을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건 직후 A씨 등은 경찰에 B씨가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의 엉덩이에 얼굴을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부검 결과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B씨와 10대 여성들이 싸움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A씨 등이 싸움을 강요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과정 등을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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