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단체가 전체 점주 대표?”…프랜차이즈업계, 시행령 전면 보완 촉구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9.08 14:40  수정 2026.09.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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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취지 공감하지만 현 예고안은 부작용 우려”

대표성·협의 범위·제3자 참여·재협의 주기 전면 보완 요구

11일 공정위원장 간담회서 개선안 건의…국회·정부 설득도 지속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과 관련한 업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논의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


프랜차이즈업계가 다음 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요청권’ 관련 시행령·고시안의 의견수렴 마감을 앞두고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실질적인 소통을 촉진하려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단체 대표성과 협의 범위 등 현장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행정예고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요청권’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 예고안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과 재예고를 강력히 촉구했다.


협회는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 예고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표성 부족과 복수단체 난립, 협의 범위의 불명확성, 반복적인 협의에 따른 경영 부담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지난 6월 간담회에서 함께 논의한 정부 초안의 핵심 내용이 두 달여 만에 기본 방향이 달라졌다”면서 “최종 예고안에 기본 등록비율이 전체 가맹점의 10%로 대폭 낮아지고, ‘당사자를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가 협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며 성실하게 논의했고 균형 있는 안이 마련되기를 기다렸으나, 예고안의 내용이 오히려 악화되는 한편,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형식에 그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10% 단체가 전체 점주 대표?”…단체 난립 시 소통 오히려 퇴보


이날 협회는 이번 시행령·고시 예고안에서 ▲가맹점주단체 등록 요건 ▲협의 대상 범위 ▲제3자 협의 참여 ▲재협의 제한 기간 등 네 가지를 핵심 문제로 꼽았다.


가장 큰 쟁점은 가맹점주단체의 대표성이다. 예고안은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 이상이면서 가입자가 30명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이면 단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협회는 낮은 가입률로 구성된 단체가 전체 점주를 대표하기 어렵고, 복수 단체가 상반된 요구를 제기할 경우 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협회장은 “10% 단체가 가맹점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비가입 단체의 다수 가맹점주의 의견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동일 브랜드 안에 여러 단체가 등록돼 각기 다른 요구를 제기할 경우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대 10개까지 단체가 난립해 다른 요구를 하면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정책 수립과 전체 적용이 불가능하다”면서 “협의 절차가 아무 의미없이 형식적으로 남발돼 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실질적 협의를 어렵게 하고, 상시적으로 분쟁만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회는 기본 등록비율을 전체 가맹점의 30~4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하며, 만약 10% 기준을 유지한다면 협의창구 단일화 및 전체적용 의무화 또는 40% 이상 비율의 동의를 받아오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협의대상 과도하게 넓어”…기업 고유의 영역은 협의 제한해야


협의대상이 과도하게 넓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현재 공정위 예고안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전반을 협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 여기에는 가맹금이나 영업지역뿐 아니라 필수품목, 거래 상대방, 영업방식 등 가맹본부의 경영전략과 직결된 내용도 포함된다.


협회는 이를 모두 협의 대상으로 열면 가맹본부 고유의 영역이 심각하게 침해돼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을 해치는 요구는 본부가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행 초기부터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본부의 고유 경영 영역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협의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 협회장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전체를 협의 대상으로 열어 놓으면 브랜드의 통일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 경영사항까지 반복적인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가맹금, 영업지역, 계약기간과 갱신 등 가맹사업 운영의 핵심 사항이 전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목별로 명확하게 협의대상 또는 제외 여부를 열거하고, 식품안전 문제나 원재료 가격 급등 등 예상이 어려운 경우는 선조치 후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왼쪽)김상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과 나명석 협회장이 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적법한 대리인’ 범위 모호…무분별한 확대 멈춰야”


제3자의 협의 참여 범위도 쟁점이다. 협회에 따르면 6월 초안에서는 외부 제3자의 직접 협의 참여를 제한하고 자문이나 지원만 허용했지만, 최종 예고안에는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는 “기본적으로 본 제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법에도 협의 요청 주체를 명백하게 가맹점사업자로 하고 있다”며 “따라서 제3자의 협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돼야 하며, 외부인이 참여 시 협의 과정이 왜곡되거나 각종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협회장은 “그럼에도 최근 오히려 이를 더욱 완화해 대리행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가맹거래사나, 심지어 단순 위임한 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이는 외부인의 개입만 늘려 협의를 왜곡시키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대리권을 지닌 변호사로 한정하고 책임과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와 목적 외 사용 및 외부 공개 금지 등 실질적인 영업비밀 보호장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같은 주제 180일·다른 주제 60일…반복·중복 협의 제한 필요


협회는 반복적인 협의 요청을 제한하는 기간도 지나치게 짧다고 봤다. 현 예고안에서는 같은 주제의 경우 협의 종료 후 180일, 다른 주제는 60일 이후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나 협회장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 단위 정책을 180일마다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면 경영에 큰 혼란이 발생하며 철회 비용도 막대해 진다”면서 “여러 단체가 순차적으로 협의를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사실상 일 년 내내 협의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4일 이내 협의 개시 의무, 2회 이상 협의 의무, 회의록 보관 및 결과 통보 등 수반되는 절차를 감안하면 별도의 법무·정책·협상 인력이 없는 중소·영세 본부에는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면서 “재요청 기한을 동일 주제는 1년으로, 개별 주제는 기본 90일 및 중소 가맹본부 120일로 늘려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본부의 경영 위축은 가맹점의 성장 기회까지 줄이는 것”


협회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부담과 브랜드 경쟁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체 가맹점주의 권리와 브랜드 경쟁력, 소비자 편익, 중소 가맹본부의 현실적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상당수 가맹본부는 이미 가맹점주와 정기적인 간담회, 상생협의체, 위원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며 “가맹점주와 소통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곧 도태되는 무한경쟁 시대인데 이번 예고안이 오히려 대다수 선량한 가맹본부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체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예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가맹본부가 반복적인 협의에 대응하느라 경영 여력이 줄어들고, 그 피해는 결국 가맹점주의 매출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춘 단체가 명확한 절차에 따라 협의하고, 그 결과를 전체 점주에게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소통과 상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향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과 협의 범위, 외부대리인 참여, 반복 협의 기준 등을 전면 보완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오는 11일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대표성 확보 또는 협의창구 단일화 ▲협의 대상과 경영 고유영역 기준 구체화 ▲외부대리인 참여 범위와 책임 명확화 ▲반복·중복 협의 제한 및 예외절차 마련 등을 건의하고, 유관 부처와 국회에도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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