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 도입…정책 수립 단계부터 조정
사회·경제·이주민 분야 전문위 구성…중앙·지방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저출산과 고령화에 집중됐던 정부의 인구정책 범위가 인구구조 변화 전반으로 확대된다. 인구 관련 사업은 예산 편성 전 사전협의를 거치고 15개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도 가동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과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정부 인구정책의 범위와 조정 기능 강화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에서 9개였던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을 15개 부처로 확대한다.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진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도 도입한다.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인구전략위원회가 복지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인구정책을 분야별로 다룰 전문위원회도 설치한다.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로 구분해 운영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뿐 아니라 경제·사회구조와 이주민 문제까지 인구정책의 범위에 포함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정부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각 기관에서 인구정책을 총괄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책 평가 체계도 마련된다.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내년 4월 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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