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허위등록 막는다…판매대금 입금자료까지 확인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08 11:00  수정 2026.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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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어업경영체 등록 때 판매실적과 공동작업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판매사실확인서에는 실제 대금 입금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내도록 하고, 어촌계 공동작업은 판매실적과 정산·분배 내역까지 확인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실시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 합동점검 8669건의 결과를 반영했다. 실제 어업활동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우선 판매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대금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도록 한다.


반대로 어업활동 실적을 보다 쉽게 증빙할 수 있도록 인정자료 범위는 넓힌다. 수협이나 위판장이 발급한 수산물매매기록장과 위탁판매계산서, 정산표도 판매실적 증빙자료로 인정한다.


어촌계 공동작업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기존 공동작업일지뿐 아니라 공동작업으로 생산한 수산물의 판매실적과 정산·분배 내역을 함께 확인한다.


지역마다 형식이 달랐던 조업일지도 표준화한다. 참여자별 참여일자와 월간 참여일수, 확인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해 실제 공동작업 참여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날씨와 물때 등에 따라 조업여건이 달라지고 실제 조업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하루 단위 조업시간 기준은 삭제한다. 조업일수 산정 과정에서 생기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행정예고 기간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실제 조업 여부와 주소지 의심 사례에 대한 확인절차 구체화 등 등록정보 관리기능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수산정책과 공공재정지원의 기본이 되는 기초자료”라며 “실제 어업활동에 기반한 공정한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인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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