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풍수해 보험료 지원율 상향…주민 자부담 대폭 낮춘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9.08 09:52  수정 2026.09.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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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세입자·소상공인 대상 최대 2억원까지 보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보험료 100% 전액 지원

국민안전24 및 주민센터 통해 간편하게 보험 가입 가능

동작구청ⓒ동작구

서울 동작구(구청장 류삼영)가 풍수해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풍수해 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동작구는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가 잦아짐에 따라 풍수해 보험의 지원율을 상향 조정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과 소상공인 사업장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주택 소유자, 세입자, 소상공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며, 동작구가 추가로 지방비를 투입해 주민 자부담을 크게 줄였다. 지난 7월부터 일반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은 기존 55~100%에서 86.5~100%로, 소상공인은 55%에서 68.5%로 높아졌다. 보험료는 연 1회 납부하며, 가입 면적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다르다. 예를 들어, 80㎡ 주택 소유자는 8만6000원 중 86.5%를 지원받아 1만1610원만 부담하면 되고, 100㎡ 주택 소유자는 10만2000원 중 1만3770원을 내면 된다.


특히 풍수해보험금 또는 재난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세입자와 지하주택 소유자도 2026년 가입자에 한해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한도는 일반주택 소유자 최대 1억270만원, 세입자 최대 1200만원, 소상공인 최대 2억원이다. 이는 재난지원금 최대 265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입 방법은 대상별로 다르다. 일반주택 소유자와 소상공인은 국민안전24 누리집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세입자와 지하주택 소유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24 누리집이나 동작구청 치수과로 문의할 수 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확대와 관련해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도 중요한 안전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 만큼 많은 구민들이 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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