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미납·발신 정지에도 상담 가능…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
잠금화면 긴급전화 목록에 추가…고시 개정 전 통신사·제조사 선제 조치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경제적 어려움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해 발신이 정지된 상황에서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만큼은 연결된다. 도움이 절실한 순간 통신요금 미납이 상담을 가로막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8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고시 개정이 끝나기 전인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한다.
109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다.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부담 방식이지만 112, 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통신요금 연체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되면 109 역시 이용하기 어려웠다. 경제적 사정으로 통신서비스가 끊긴 사람이 자살위기에 놓이더라도 정작 상담전화에 연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긴급통신용 전화는 사회질서 유지와 인명 안전 등을 위해 지정하는 번호다. 현재 국가안보 신고·상담 111,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3, 학교폭력 신고·상담 117, 사이버테러 신고·상담 118, 화재·조난신고 119, 해양사고·범죄신고 122, 밀수신고 125 등 8개 번호가 지정돼 있다. 요금 연체로 발신이 정지돼도 통신사가 연결해야 한다.
이번 개선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국민 의견이 청와대 SNS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관계부처가 현행 제도를 검토한 결과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통상 고시 개정에 약 3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도 앞당긴다. 통신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시스템을 먼저 개발하고 고시 개정 완료 전인 10월 1일부터 요금 미납 등으로 발신이 제한된 휴대전화에서도 109가 연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 절차도 단축한다. 행정예고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줄여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추진한다.
휴대전화 잠금화면에서도 109에 바로 전화를 걸 수 있게 된다.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109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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