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차입 주택 가구, 금리 충격에 연체 위험 더 커
가구원 1명 연체하면 1년 내 가족도 연체 확률 8.8%
DSR 46% 넘는 가구 11.1%…소비도 위축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시스
주택 구입 과정에서 빚을 많이 낸 가구일수록 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 위험이 커지고, 한 가구원의 신용위험이 다른 가족에게 번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7일 발표한 '가구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한 가계부채 리스크 평가' 보고서(BOK 이슈노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206만 가구의 부채·자산·소득·지출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월별 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금리가 0.25%포인트(p) 상승하면 전체 차입 가구 중 연체자가 있는 가구 비율은 기존 3.35%에서 0.2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 가구와 자영업자·법인대표 가구의 금리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연체 비율은 5.45%에서 0.48%p, 2분위 가구는 4.38%에서 0.40%p 각각 상승했다. 자영업자·법인대표 가구도 4.47%에서 0.32%p 높아졌다.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많이 받은 가구의 취약성은 더욱 두드러졌다.
한은이 분류한 '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는 주택 구입 당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폭이 가장 큰 상위 10% 가구다.
이들 가구는 금리가 1%p 오르면 연체 확률이 0.81%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기존 주택 보유 가구의 실제 연체 비율이 2.01%였던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증가 폭이다.
가구 내 신용위험이 번질 가능성도 높았다.
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에서 가구원 한 명이 연체할 경우 12개월 이내 다른 가구원이 연체할 확률은 8.8%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 보유 가구의 4.6%보다 1.9배 높은 수준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이 개별 차주에 그치지 않고 가구원 전체의 신용위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아질수록 가계 소비도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DSR이 46%를 넘어서면 소비가 감소하는 패턴이 뚜렷해졌다.
지난해 기준 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DSR이 46%를 초과한 가구는 11.1%였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 10곳 중 1곳 이상이 높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를 제약받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의 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 위험과 가구원 간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 저소득 가구의 높은 채무 상환 부담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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