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주소지 찾아 세대 명부 확인
고령자·장기 거주불명자·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중점 조사
실거주 불일치 땐 추가 확인…최고·공고 거쳐 주민등록 정리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홍보 포스터. ⓒ행정안전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끝나고 전국 방문조사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주소지를 찾아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와 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방문조사 대상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다.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중점 조사 대상자가 포함된 세대도 방문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다. 장기 미인정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도 대상에 들어간다.
방문조사 기간에는 이·통장이 주소지를 직접 찾아 세대 명부를 확인한다. 조사원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해 신분을 밝힌다. 증명서에는 발급번호와 성명, 사진, 유효기간을 적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직인을 찍는다.
행안부는 사실조사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경찰에도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폭염 등 날씨 상황에 따라 조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통장의 방문 이후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내용이 다른 사람은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확인한다.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주민등록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지방정부가 주소지 정정 안내인 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으로 정리한다.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방문조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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