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반복부터 10% 가중…2회 30%·3회 이상 50%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뉴시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어기면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가중된다. 공시를 늦게 하고도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깎아주던 기준도 사라진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과도한 감경 장치를 걷어내는 방향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에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이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 기준 강화다. 현행 기준은 최근 5개년 동안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해야 과태료를 10% 가중한다. 7회 이상 위반해도 가중률은 20%에 그친다.
앞으로는 과거 5년 동안 1차례 위반 전력이 있으면 다시 적발됐을 때 과태료가 10% 가중된다. 위반 전력이 2회면 30%, 3회 이상이면 50%까지 가중한다.
최근 5년 간인 2021~2025년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해서 위반한 기업은 50곳이 넘었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 대상이 돼 반복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반복 위반 횟수를 계산하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까지 최근 5개년 위반 횟수에 포함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과거 5년의 위반 전력만 가중 기준으로 삼는다.
공시를 늦게 했을 때 적용되던 과태료 감경도 없어진다. 현재 지연 기간이 3일 이하면 75%, 7일 이하면 50%, 15일 이하면 30%, 30일 이하면 20%를 감경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감경 기준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 기본금액을 늘리는 제도와 충돌한다고 봤다.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늦게 공시하면 하루 10만원씩 29일 동안 기본금액이 늘어나지만 이후 다시 20%를 감경받아 지연에 따른 가중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은 공시기한을 넘긴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하루 5만원씩 기본금액이 늘어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하루 10만원씩 가산된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를 처음 위반하거나 최근 5개년 동안 위반 전력이 없을 때 적용하던 20% 감경도 폐지된다. 현행 기준에서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에 적용하는 50% 감경과 중첩될 경우 최대 70%까지 과태료를 깎을 수 있었다.
소규모회사에 적용하던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도 삭제한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50억원 이하인 회사가 대상이다.
현재 이들 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은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넘지 못한다. 최종 과태료 결정 과정에서 이미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는 만큼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 다시 상한을 두는 것은 중복 감경이라는 판단이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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