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고삐 죄는 금감원…펀드·보험 불완전판매 점검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9.06 12:00  수정 2026.09.06 12:00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선취수수료 펀드 집중 권유 우려

보험 브리핑·박람회 영업 암행점검

대출 중단·한도 축소 사전안내 추진

금융감독원이 목표전환형 펀드와 보험상품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권 소비자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목표전환형 펀드와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은행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권의 주요 소비자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최근 판매가 늘어난 목표전환형 펀드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다 사전에 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해 만기까지 운용하는 상품이다.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설정액은 2023년 2000억원에서 2024년 1조4000억원, 지난해 5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2000억원이 설정됐다.


금감원은 증시 변동성 확대로 목표수익률 달성 기간이 짧아지는 가운데 판매사가 수수료 구조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기존 펀드 환매와 신규 상품 재가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목표수익률 달성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018년 753일에서 올해 상반기 57일로 크게 단축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모 목표전환형 펀드 투자자의 71.8%는 판매사가 선취수수료를 받는 A클래스에 가입했다.


이에 금감원은 펀드 클래스별 비용과 유불리 등에 대한 설명을 펀드 신고서에 강화하고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판매수수료 부담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상품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브리핑·박람회 영업 과정에서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처럼 설명하거나 특별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대리청약을 하는 등 불법·부당 영업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민원은 2024년 681건에서 지난해 754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429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판매가 부실한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는 동시에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한 추가 암행점검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손해사정 제도도 정비한다.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2024년 122건에서 지난해 441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71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손해사정제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독립손해사정인 선임권이 경합할 경우 우선순위 등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작성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의 대출 중단이나 한도 축소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한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은행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줄이면서 소비자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예금·대출·투자상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주요 조건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사전 안내가 대출 가수요나 쏠림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안내 필요성이 높은 상품부터 우선 적용하고 구체적인 안내 기간과 방법 등은 은행권과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의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소비자 불편에도 대응한다. 금융회사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자동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한시적 스크래핑 유예와 함께 공공 마이데이터 등 대체수단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최근 연속된 금리 인상과 관련해 "금융회사는 물론 가계의 자금 흐름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취약차주를 상대로 불합리한 금융상품 거래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에는 소비자의 투자성향과 거래 목적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수수료와 숨은 비용 등을 충실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