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정보 월 1회→매일 공유
은행·보험·카드 등 4890개사 참여
치료비·장례비는 예외 인출 가능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모든 금융권에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행정안정부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으로 차단된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예금 인출이나 대출, 신용카드 결제 등 불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이 최대 1개월인 데다 정보 공유도 월 1회에 그치면서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릴 수 있었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됐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사망자 정보 생성부터 공유, 금융거래 차단까지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이에 따라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 차단이 이뤄진다.
적용 대상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은행과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4890개 금융회사가 사망자 정보를 공유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등 일부 필수 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된다.
유가족이 별도로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 사망신고를 하면 관련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돼 거래 차단까지 자동으로 처리된다.
다만 사망자 계좌로의 입금은 가능하다. 계좌 입금까지 막을 경우 상속인이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요양원, 장례식장 등에 직접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이다.
사망자 명의 계좌에서 이뤄지던 자동이체도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가족은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회사도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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