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전환 할인상품 단독형 의무 제외
기존 주계약에 실손 특약으로 부가 가능
3년간 5세대 보험료 50% 할인
금융당국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5세대 실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전환 할인상품에 대한 단독형 설계 의무를 완화한다.ⓒ연합뉴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실손 특약만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변경예고에 들어갔다.
현재 실손보험 상품은 다른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붙여 판매할 수 없고 반드시 단독형 상품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실손보험 신규 판매 과정에서 다른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이른바 '끼워팔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제다.
다만 금융당국은 기존 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전환 할인제도에는 단독형 설계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대부분 다른 보험상품에 특약 형태로 가입돼 있는 만큼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약 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계약전환 할인제도와 관련한 실손보험 상품은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게 된다.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경우 3년간 5세대 실손보험료의 5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 개정 사항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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