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블랙리스트' 만든 삼성전자 노조위원장 검찰 송치

한보라 기자 (simplyh@dailian.co.kr)

입력 2026.09.04 19:06  수정 2026.09.0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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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노조 위원장 등 6명 개인정보법 위반 송치

고소 및 고발 상호 취하 합의와 별개로 수사 지속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뉴시스


경찰이 삼성전자 임직원 정보를 무단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검찰에 넘겼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위원장 등 직원 6명이 이번 의혹에 연루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일 최 위원장과 노조 간부,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록상 사내 사이트에 지나치게 자주 접속했던 초기업노조 조합원 등 6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불상(不詳)의 직원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번 검찰 송치는 약 5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의 연장선이다.


최 위원장은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 간부인 A씨는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10만여 명에 달하는 삼성전자 임직원 명단을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 직원 4명은 사내 사이트를 통해 다른 임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은 조회한 정보를 명단으로 작성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건이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임단협 과정에서 쟁의 기간 중 제기된 고소 및 고발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했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만큼 취하서 접수와 무관하게 경찰 수사가 이뤄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이용하거나 유출한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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