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가축 131만4000여마리 폐사…복구비 추석 전 지급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9.03 13:00  수정 2026.09.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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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작물 3660여㏊ 피해…호우·강풍·우박 피해도

9월11일까지 정밀조사·복구계획 수립

재해보험금 50% 우선 지급 등 신속 지원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지난달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농림작물 3660여㏊가 피해를 보고 가축 131만4000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폭염과 호우, 강풍, 우박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추석 전까지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발생한 4건의 농업재해에 대한 피해 조사와 복구비 교부 등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농림작물 3660여㏊가 피해를 보고 가축 131만4000여마리가 폐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내린 호우로는 농작물 132㏊가 침수됐다. 농업시설 0.6㏊가 피해를 봤고 농경지 0.1㏊가 유실됐다.


지난달 28일 충남 부여와 논산에서 발생한 강풍으로는 시설하우스 13㏊가 피해를 봤다. 같은 달 31일 경북 안동과 예천, 의성에 내린 우박으로 과수원 129㏊가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농촌진흥청과 농협, 지방정부 등과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현장 기술지도와 저수지 방수포 설치, 농기계 수리 지원, 일손 돕기 등을 통한 응급 복구는 추석 전까지 마칠 예정이다.


피해 농가의 영농 재개와 경영 회복을 위한 정밀 조사와 손해 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피해 조사를 오는 11일까지 마무리한 뒤 복구계획 수립과 복구비 교부를 추석 전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파대와 농약대, 가축입식비, 시설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농가 단위 재해율이 50% 이상이면 경영안정지원금과 고등학교 학자금 등을 지급하고 농업 분야 정책자금의 상환을 최장 2년간 연기하거나 이자를 감면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손해 평가를 추진한다. 원예시설 피해 농가가 요청하면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등 보험금도 추석 전까지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전북 고창의 시설하우스 침수 피해 농가를 방문해 응급 복구와 피해 정밀조사 상황을 점검했다.


김 실장은 “추석 명절 전에 피해 농가가 영농을 재개하고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지급 등 복구 지원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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