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률 27개월 연속 하락…취업자도 감소
청년 지원예산 확대…취업부터 경력 형성까지 지원
“고용은 기업이 만든다…채용 늘릴 환경부터 조성해야”
지난 7월 29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청년도약기지 청년인턴-기업 매칭데이에서 구직자들이 참여 업체 부스에서 채용면접을 보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취업과 경력 형성 지원을 대폭 늘리며 청년 고용 회복에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기업의 인력 운용과 노무관리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면서 청년 채용 확대라는 목표와 정합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전년보다 1.6%포인트(p) 떨어졌다. 27개월 연속 하락으로 2020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청년 취업자도 344만1000명으로 19만1000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가 10만8000명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청년 고용에 적신호가 켜지자 정부도 재정 투입을 늘리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3793억원과 K-뉴딜 아카데미 4895억원 등이 반영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인원도 10만5000명에서 13만명으로 늘린다. 취업 준비부터 일경험과 경력 형성, 근속까지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재정지원만으로 민간의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리기는 어렵다. 정부가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기업이 향후 비용이나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크게 본다면 신규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시행됐다.
이로 인해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은 원청이라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 노동쟁의 대상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으로 넓어졌다.
만 65세 일률적 정년연장 법제화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화도 추진되고 있다.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고 고령층의 고용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와 임금체계 개편, 인력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조건 개선과 청년고용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은 청년이 기피하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청년 채용을 위해 재정을 늘리는 것과 기업의 고용 결정에 영향을 줄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는 만큼 두 정책 사이의 정합성을 살펴야 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이윤과 투자 여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이라며 “생산성이 올라야 일자리와 임금이 늘고, 그다음에야 기업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할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고용 대책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구직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정확히 겨냥해야 한다”이라며 “고용은 결국 기업이 만드는 만큼 기업이 투자와 사업을 확대하고 채용 여력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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